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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항동 등 3차 보금자리지구 지정·고시

국토부, 지구계획 승인 거쳐 연내 사전예약 돌입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서울항동과 광명시흥 등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지정, 고시됐다. 이에따라 시범지구와 위례신도시, 2차지구에 이어 3차 보금자리주택이 공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3월말 발표한 서울항동, 하남감일, 성남고등, 광명시흥, 인천구월 등 5곳을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지구 발표 후 주민공람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안 대로 최종 확정했다.


주택지구의 면적은 총 21㎢로, 이곳에는 총 주택 12만1000가구가 들어서고 이중 8만8000가구가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된다. 3차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은 4만800가구다. 광명시흥지구를 단계적으로 개발하는데 따른 영향이다.

광명시흥지구는 총 9만5000가구 중 3차 보금자리주택으로는 2만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3차지구에서는 2차지구처럼 10년임대와 분납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공공분양주택과 함께 공급할 에정이며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도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주택유형과 규모별 가구수 등은 지구계획 단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로는 서울항동이 SH공사, 인천구월은 인천도시개발공사, 광명시흥·하남감일·성남고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해 지이용계획, 주택유형·호수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안을 3분기중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4분기 지구계획을 확정, 사전예약에 들어갈 계획이다.


3차지구의 최초입주는 2014년 상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지정된 주택지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놓고 있으며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또 주민공람과 동시에 항공사진 및 비디오촬영으로 현장자료 확보, 현장감시단 및 투기방지대책반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보상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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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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