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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공군 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완화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전국 15개(경기 성남, 대구, 수원, 광주, 사천, 중원, 예천, 강릉, 오산, 청주, 원주, 서산, 군산, 김해, 평택) 공군 비행장 주변의 고도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건축규제가 상당 부분 풀릴 전망이다.


다만 원주기지는 비상절차 영향으로 전 지역의 차폐이론 적용이 제한되며, 서산과 군산, 김해 기지 등은 비행안전구역 내에 차폐를 적용할 자연장애물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방부와 공군은 12일 "공군 전술항공작전기지에 대한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를 새롭게 마련, 지난 1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공항 인근의 경기 성남시 영장산(193m) 뒤쪽 일부지역은 산 높이와 같은 60층 정도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활주로 방면으로도 일정거리까지는 지표면에서 45m를 초과한 건물을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고도제한 완화로 공군 비행장 주변의 일부 주민들은 상당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건축 사업 시행자가 건축계획을 수립해 해당 지역 공군 부대에 협의를 요청하면 군 당국은 차폐이론을 적용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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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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