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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두 번 울리는 국민연금

월 소득 180만원 넘으면 연금 지급 상대적으로 적어
미성년 유족연금 규정도 시대착오적..연한 더 늘려야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민연금의 시대착오적인 지급 방식이 가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직장 가입자들은 연금수령액이 갈수록 줄어들게 돼 있는데다 현실과 동떨어진 고소득자 분류, 미성년자와 맞벌이 부부 등에 불리한 유족연금 등 불합리한 지급 구조가 가입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오는 2028년부터 40년 가입자 기준으로 평균임금 40%를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예정돼 있다. 그러나 총 가입자 평균 소득 이상을 벌어들이는 대상자들은 이보다 더 낮은 대체율을 적용받는다.

이는 지난 2007년 개정, 적용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이 연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때 소득자 가입 기간 평균 소득과 총 가입자 평균 소득을 더해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되면 평균소득 이상자는 소득기준이 낮아지고 따라서 연금을 적게 탈 수밖에 없다.


만약 월 평균수입 280만원인 가입자가 연금을 받는다고 한다면 월평균 소득에다 총 가입자 평균소득(179만 1955원)을 더한 뒤 2로 나눠 산출된 229만 5900원을 평균 수입으로 적용받는다.


해당 가입자가 40%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으면 월 112만원의 연금을 수령해야 하지만 시행규칙이 적용되면 실제 돌아오는 연금은 월 95만 2000원으로 줄어든다.


월 평균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규정 수령액과 실제 수령액의 차이는 더욱 더 커진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007년 개정안 도입 당시 공청회 등을 통해 제도의 취지와 연금 지급 시스템을 충분히 알렸다"면서 "고소득자의 연금 수령액이 소폭 줄어들게 되지만 그 액수 차이가 크지 않으면서 저소득층의 노후 보장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반박했다.


그렇더라도 문제는 또 있다. 국민연금이나 복지부가 고소득자로 분류하는 금액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 소득액 179만1955원은 같은 기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388만 8647원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더구나 기초노령연금제 등 도입으로 월 소득이 낮은 가입자가 늘어나 고소득자로 편입되는 근로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근로자인 김모씨는 "대체율이 상대적으로 적게 매겨지는 수입 기준도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맞벌이 부부에게 불리한 지급 규정을 담고 있는 만큼 고소득자 편입 기준도 가구당 평균 수입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연금 지급 방식도 논란이 되고 있다. 연금법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부부가 동시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18세 이하 자녀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진학률이 80%를 넘어서 18세 이상이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반영해 유족연금 지급 연한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즉 민법상 성인 기준에 얽매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지 못한 이들에게 연금이 중단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 로펌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소득 분배 원칙에 기반하고 있는 점은 납득하지만, 가입자 모두가 납득할만한 분배 기준을 적용하는데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연금이 지급하는 유족연금의 경우 맞벌이 부부에 대해 공무원연금 등에 비해 불리한 지급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점도 가입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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