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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체 탄소감축 멘토링 전개

대기업, 탄소감축기술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배출권 얻는다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그동안 축적된 탄소감축 기술을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감축된 양은 대기업의 감축분으로 확보하는 ‘산업체 Stop Co2 멘토링’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14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라 연간 CO2 배출량이 2만5천톤 이상인 배출사업장의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 되는 등 산업계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도가 발 빠르게 내놓은 대책이다.

사업이 실시되면 환경부 지정 환경친화기업이나 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도내 70여곳의 대기업이 멘토가 되고, 이들 멘토사업장의 300여개 중소 협력업체가 멘티가 되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된다.


도는 조정자역할을 맡아 환경기술 및 시설개선비용 등을 지원하게 되고, 향후 온실가스 총량규제가 실시되면 이 사업을 통해 발생한 조기 감축분을 검증·인증절차를 거쳐 ‘국내온실가스감축인정분(KCER)’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게 된다.

대기업은 이 사업을 통해 KCER을 얻게 되면 향후 탄소시장에 매매하거나 정부에 구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4일과 7일 양 이틀에 걸쳐 200여 산업체 관계자들을 초청,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사업설명회에서는 ‘산업체 Stop CO2 멘토링’ 사업에 대한 취지와 방법, 인센티브 등을 설명하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를 초빙해 새로 시행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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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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