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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GM본사에 GM대우 증자 이의 제기(상보)

경영참여 확보 위한 포석 깐 듯..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산업은행은 지난달 말 GM본사측에 지난해 10월 이뤄진 GM대우의 유상증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의를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GM대우측의 유상증자 가격과 절차적 하자를 본사측에 통보하고 이를 협의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으며 만약 여기서 협의가 안될 경우 국제중재로 갈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GM대우의 유상증자에 문제를 제기하는 원인은 이사회에서 당시 2대주주였던 산업은행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이면에는 경영 참여에서 배제되고 있는 산업은행의 다급한 입장이 반영돼 있다.


지난 10월 증자 이전 산업은행은 기술소유권 이전,지급보증, GM대우 생산물량 보장, 공동 최고재무관리자(CFO)를 통한 국내 채권단의 경영 참여를 요구했지만 GM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1대주주였던 GM측 지분이 50.90%에 달해 산업은행이 반대를 했어도 이사회에서 증자결의를 할 수 있었고 금융당국도 증자 신고를 접수했다.


당연히 GM측은 산업은행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실권했고 이에 따라 지분이 종전 28.0%에서 17.20%로 줄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산업은행은 GM대우의 증자가 2조7000억원에 달하는 선물환계약 피해 때문인데 경영실패 책음을 전혀 지지 않고 산은의 경영참여를 배제하는 한편 오히려 산업은행에 1조원 규모의 유동성지원 요청을 한 것을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GM은 당초 2500억원 규모의 증자에 참여할 계획이었지만 산업은행이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는 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4900억원어치의 신주권을 모두 매입해 버려 지분율은 50.9%에서 70.12%로 훌쩍 높아졌다.


문제는 산업은행이 제기한 이의를 GM본사에서 인정할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절차상 문제가 생기면 GM대우측에 대해 주주들은 증자에 대한 ‘무효의 소송’ 또는 ‘취소소송’을 국내에서 낼 수 있다.


그러나 GM의 주인이 사실상 미국 정부라는 점에서 국가간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 있어 우선 본사측에 이의를 제기하고 약 1개월 정도 협의를 한 후 국제중재 요청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 산은의 복안이다.


그러나 금융전문가들은 산은의 이 같은 조치가 뒤늦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증권업계의 한 전문가는 “증자를 위한 이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산은의 요구를 일부라도 관철시켰어야 하는데 증자가 모두 완료되고 주금까지 납입된 상황에서 국제중재는 물론, 소송을 통해서도 이를 무효화하기는 벅찬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증자를 되돌리기 위한 조치이기 보다 향후 경영권 참여를 추진하고 매각 후 다시 법정관리에 돌입한 쌍용차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다는 일종의 '증빙'을 남기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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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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