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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수입업·경비업·항공업 진입문턱 낮춘다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앞으로 액화석유가스(LPG) 및 석유 수입업 등록요건이 완화되고, 경비업 허가요건 및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기준이 완화되는 등 진입문턱이 낮아진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2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2차 개선방안은 서비스분야와 공적 독점분야의 20개 과제를 담고 있으며, 과제별로 전문연구기관의 용역과 이해관계자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됐다.


◆LPG 및 석유 수입업 등록요건 완화=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LPG 수입업 등록을 위해서는 연간 내수판매 계획량의 35일분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직접 소유 또는 1년 이상 독점임차)을 갖춰야 하나, 개선안은 저장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했다.

또 정부가 비축하는 석유비축시설의 여유 공간에 대한 임대가능기간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했다.


이밖에 석유수입업 등록을 위해서는 연간 내수판매 계획량의 45일분 또는 7500㎘의 저장시설을 갖춰야 했으나, 개선안은 저장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고, 정부가 비축하는 석유비축시설의 여유 공간에 대한 임대가능기간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초기투자비용 경감으로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되고, 경쟁활성화에 따른 LPG 및 석유제품 가격 인하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비업 허가요건 및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완화=개선안은 경비업과 관련, 자본금과 시설요건 등 허가요건이 과도해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경쟁을 저해했던 허가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현재 경비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과 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개정안은 경비업 허가요건 중 자본금 요건을 완화(시설·호송경비 등 : 1억원→5000만원, 특수경비 : 5억원→3억원)하고, 교육장 구비요건을 삭제했다.


또 현행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요건으로 5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춰야 했으나, 개정안은 객실 수준을 50실에서 30실로 완화해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콘도미니엄 출현이 가능하게 됐다.


◆농약수입업 등록요건 완화=현행 농약수입업 등록요건은 일정면적의 보관창고(화학농약 165㎡)를 갖추도록 제한하고 있다.


필요이상 규모의 보관창고 면적요건은 소규모업체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신규진입을 제한한다는 판단에 따라 창고면적요건이 화학농약 보관창고면적 165㎡에서 99㎡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면적요건 완화로 보관창고 임대비용이 약 40% 경감(경기도 기준 연 1200만원 → 720만원)되고, 소규모 사업자의 창업활성화 및 경쟁촉진으로 농약가격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기준 등 완화=개선안은 소형항공운송사업과 관련, 소형항공운송사업(19인승 이하) 등록 시 일정한 보험가입 의무화 기준을 낮췄다. 이에 따라 여객·화물보험, 전쟁보험, 기체보험은 운항증명(AOC)완료 전까지 가입이 유예된다.


또 현재 항공기 이착륙 시간(슬롯, Slot)을 조정하는 스케줄 협의회 참여 항공사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으로 제한했으나, 신규 항공사가 원하는 경우 스케줄협의회 참여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신생 저가항공사의 경쟁여건을 개선, 항공사간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시간대에 저렴한 항공서비스 이용기회 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항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기준 완화= 외항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기준이 완화돼 수송수요기준이 삭제되고, 외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면허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상 수송능력의 30% 이상 추가 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신규사업자 진입 허용하고 있어 한-중 노선을 제외한 기타항로(한-일, 한-러)는 국가 간 협정으로 운항제한을 하지 않음에도 수송수요기준을 통해 신규진입이 차단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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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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