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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성연기자 60% 성접대 제의받았다’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여성 연기자 10명 가운데 6명은 성접대 제의를 받았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9∼12월 여성연기자 1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0.2%가 사회 유력인사나 방송 관계자에 대한 성접대 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연기자의 31.5%는 가슴과 엉덩이, 다리 등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위 등으로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직접 성관계를 요구받은 연기자는 21.5%, 성폭행과 같은 명백한 범죄로부터 피해를 본 연기자도 6.5%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 접대 상대는 재력가, 연출 PD 혹은 감독, 제작사 대표, 기업인, 광고주, 방송사 간부, 기획사 대표, 정관계 인사 등이다.


성추행에 해당하는 경우들은 더 많았다.


연기자의 45.3%는 술시중을 들라는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털어놨고, 몸의 특정 부위를 쳐다보는 행위 등 언어적·시각적 성희롱을 당했다고 응답한 연기자도 58.3%에 이르렀다.


듣기 불편한 성적 농담을 듣거나 몸이나 외모 평가를 받았다는 대답도 각각 64.5%, 67.3%에 달했다.


인권위 측은 "연기자 지방생도 연기자만큼은 아니지만 성희롱과 성 접대 제의, 술시중 요구 등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부터 안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여성연기자의 55%는 유력 인사와의 만남 주선을 제의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심층 면접에서는 스폰서 관계를 매개하는 만남은 연예계 주변에서 매우 일상적이고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극단적인 사례로 재정이 열악한 한 기획사는 여성 연예인을 매개로 후원자 지원을 받아 회사를 운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해당 여성 연예인은 기획사와 자신의 성공을 담보로 스폰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관련 법 제정 등을 통해 연예경영 사업자의 자격을 엄격히 정하고 연예인협회와 같은 기구 등을 설립해 상담 창구 운영이나 멘토시스템 도입, 인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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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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