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검사 향응·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전 건설업자 정모씨가 다시 구속된다.
부산지법은 26일 구속 집행 정지 기간을 직권으로 단축키로 결정하고 정씨를 오후 6시에 재수감한다.
법원은 당초 집행정지가 다음달 16일까지였던 정씨에 대해 "제출된 자료를 종합할 때 정 씨는 구속 집행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집행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내달 10일 수술이 예정돼 있다 하더라도 수술 준비만을 위해 계속 석방하는 것은 과잉 조치"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박현준 기자 hjunpark@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