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3일이던 유기한 민원사무 133건, 1~2일로 단축, 주민 편리 앞장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고객 만족과 주민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법정 처리기한이 3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사무 총515종 중 133건에 대해 처리기간을 1~2일로 단축해 운영하고 있다.
$pos="L";$title="";$txt="김충용 종로구청장 ";$size="176,246,0";$no="2010042609575245671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이번에 단축 운영되는 민원은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비디오물제작업신청서,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관광숙박업)등으로가능한 한 민원 처리기간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담당이 유기한 민원 프로그램 단축처리기간을 입력하고 적용한 후, 민원 접수 시 단축처리기간을 적용해 각 부서에 배부하게 되고 각 처리과에서는 단축된 처리기간을 적용해 민원을 처리한다.
또 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대전화와 이메일 등을 이용해 신속 처리하게 된다.
종로구는 이번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운영으로 민원신청에 따른 주민들의 시간적 손실을 최소화 해 민원스피드 지수를 높이고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처리기간 단축 직원에 대해서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적용해 우수직원은 포상할 예정이다.
종로구는 앞으로도 구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감동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직원 모두가 신속하고 청렴한 민원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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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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