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500억원 규모, 기업 당 최고 5억원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콘텐츠기업의 아이디어와 시장성만으로 대출을 보증해 주는 제도가 5월1일부터 국내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시행된다.
경기도는 콘텐츠기업에 대한 대출보증심사 평가를 물적담보가 아닌 아이디어, 프로젝트의 시장성, 성공가능성 등을 따져 기업 당 최고 5억원까지 총 50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기업평가 및 신용보증서 발급은 도 산하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맡게 된다.
콘텐츠기업은 아이디어와 인적자원이 핵심생산요소로 창의성, 감성, 재능 등이 중시되는 기업으로 능력만 있다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고용유발계수가 10억원 당 15.9명으로 통신업 6.9명, 제조업 9.4명에 비해 월등히 높아 고용창출효과도 크다
현행 대출제도는 대출평가시스템이 제조업 또는 IT기업 중심으로 돼 있고, 부동산 등 물적담보 제공을 요구해 부동산 담보가 없는 콘텐츠기업은 사실상 금융권에서 대출 받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경기도는 이러한 콘텐츠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미래의 먹거리, 고용창출, 고부가가치산업인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콘텐츠기업 전용 대출보증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이번 대출보증제도는 도와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등이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제도로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소재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향후 다른 시군과도 업무협의를 통해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31-259-7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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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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