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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이 터졌다..." 분양권 시장 '후폭풍' 심각

분양권 시장 침체에 계약취소 '폭탄'....분양권 시장내 모든 거래자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피해' 확산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아파트 분양권시장에 폭탄이 터졌다. 최근 계약자-건설사간 분쟁으로 일부 아파트에서 계약 취소 사태가 일어나면서 해당 분양권 시장 내의 모든 거래자들 간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인천에 사는 직장인 A씨가 대표적인 사례다.

A씨는 최근 집으로 배달된 건설사 측의 통보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 2007년 한 아파트에 당첨돼 계약금을 낸 후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 넘긴 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중도금 이자를 돌려 달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알고 보니 분양권을 산 B씨가 미처 명의 변경도 안 한 상태에서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었다.

마침 해당 아파트 계약자와 건설사간 분쟁으로 인해 건설사가 아예 계약자들과의 계약 취소 및 중도금 이자 반환 청구에 들어갔고, 이에 따라 서류상 계약자인 A씨에게 법적인 책임 추궁이 이뤄진 것이다.


A씨는 "분양권을 팔면서 나중에 명의를 바꾸겠다고 해서 그러자고 했는데, 계약 취소에다 중도금 이자 반환 청구까지 받을 줄은 몰랐다"며 "중도금 이자가 엄청나 계약금 낸 것을 빼면 분양권 판매로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됐다"고 호소했다.


A씨의 사례는 그나마도 약과다.


분양권 거래 전문 업자들이 아파트 계약 취소에 따라 직면하는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우선 계약금과 중도금 이자를 모두 합쳐 아파트 한채당 최소 수억원 안팎의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같은 피해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산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분양권 거래 업자들은 친ㆍ인척 또는 지인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주고 명의를 빌려 만든 청약 통장을 이용해 분양권을 확보한 후 계약금만 내거나 아예 미등기 상태에서 거래한다.


따라서 아파트 계약 취소에 따른 법적 책임 추궁 즉 계약금 몰수 및 중도금 이자 반환 등은 이들 업자들이 아니라 청약 통장의 소유주들이 져야 한다.


이로 인해 청약통장 명의를 빌려 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건설사 측에 의해 월급 가압류, 금융거래정지 및 신용불량자 등록 등의 피해를 받게 된다.


따라서 청약통장 명의자들과 '업자'들 사이에 책임 여부를 따지는 소송이 벌어지는 등 '아비규환'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실제 최근 계약 취소 사태가 발생한 아파트에 투자한 모 부동산 업자의 경우 한꺼번에 20건 정도의 계약금 몰수ㆍ중도금 이자 반환 통보를 받는 바람에 이자를 제외하고도 40억원 가량을 손해 보게 됐다. 그는 은행 이자와 중도금 이자 반환까지 하는 것은 불가능해 신용불량자가 됐고, 청약통장 명의를 빌려 준 사람들을 볼 면목이 없어 피해다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년 전 동탄신도시를 비롯해 최근 영종자이 등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의 분양권 시장에서 이같은 아비규환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요즘은 업자들도 아파트 분양권 거래에 아예 나서지 않아 시장 자체가 서지 않는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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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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