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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연쇄성폭행범에 유기징역 상한 25년 선고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연쇄성폭행범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유기징역 상한인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한 달 사이 12차례에 걸쳐 20~40대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민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 실형전과가 있음에도 출소 후 3개월만에 같은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임신부까지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등 그 죄질이 나빠 우리 사회가 도저히 피고인을 용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이 혼자 있는 집을 골라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의 수법 등이 위험하고, 피고인의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에 따른 범행 습벽이 이미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0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성폭력범죄로 1996년과 2001년 각각 징역 5년 및 8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지난 해 4월 출소한 민씨는 같은 해 7~8월 12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시도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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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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