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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리은행 1조5000억 투자손실..2주째 고발인 조사

고발인 제출 증거자료 검토 완료
백 수십여 개 상품에 투자..2주째 고발인 조사
내주부터 고발인 조사..황영기 전 회장 내용 없어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우리은행이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해 1조5000억원대의 손해를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고발인인 우리금융지주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 자료에 대한 검토를 끝내고, 2주째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전현준)는 우리금융지주가 고발 후 2개월 동안 작성해 지난 달 말 제출한 고발 증거 자료에 대한 검토를 최근 마쳤다.

검찰 관계자는 "제출된 증거 자료에는 당시 우리은행이 백 수십 건의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했고, 그 과정에서 배임이나 배임수재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증거 자료에 대한 분석이 끝남에 따라 지난 주부터 고발인 조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고발인을 상대로 고발 및 증거 자료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주까지 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내주부터는 피고발인을 참고인 혹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피고발인을 상대로는 투자 당시 적절한 위험 관리 규정 준수 및 안전장치 마련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이 분석해야 할 대상이 파생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상품내용ㆍ성격ㆍ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해 조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는 꼭 이익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손해도 볼 수 있는 것"이라며 "투자 내용과 상황, 배임 혹은 배임수재를 규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증거 자료에는 황영기 당시 우리은행장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의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채담보부증권(CDO) 및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의 실무 작업을 주도했다가 1조5000억원대의 손실을 낸 혐의(배임)로 당시 사업단장이었던 홍모씨 등 실무자 2명을 지난 1월 검찰에 고발했다.


CDO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유동화 증권, CDS는 여기서 위험부문만 분리한 신용파생상품으로 부동산 호황에 힘입어 2000년대 중반 큰 인기를 끌었지만, 주택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고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불거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았다.


우리은행도 2005~2007년 CDO와 CDS에 각각 10억7000만 달러와 4억8000만 달러를 투자했다가 이중 12억5000만 달러(1조50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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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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