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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재완 기자]MBC가 SBS에 민형사상 소송제기를 위한 변호인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BC는 13일 서울 여의도 MB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아공 월드컵 방송권과 관련해 문화방송은 13일 SBS가 방송원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민형사 소송제기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소송을 위해 금명간 변호인단을 구성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최기화 MBC 대변인은 "SBS가 방송 3사의 공동 협상에 참여해 입찰 금액을 알아냈다. 그런 뒤에 단독으로 코리아 풀이 합의한 금액보다 더 높은 액수를 제시해 방송권을 따냈다"며 "SBS의 방해로 입찰 권리조차 빼앗긴 MBC는 월드컵 방송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송 준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난 달 18일 방송통신위원회의 3사 협상 권고 이후에도 SBS가 협상과정에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어 협상이 진전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MBC는 마지막까지 SBS와 월드컵 방송권 협상에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 협상과정에서 MBC는 합리적이고 원칙적이며 상거래 질서에도 맞게 노력하겠다. 이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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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완 기자 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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