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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건욱 기자]SM엔터테인먼트가 동방신기 3인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 존재확인 등에 관한 본안 소송 제기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1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동방신기 3인(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 관련 가처분 결정 이후, 지속적으로 동방신기의 존속을 위해 노력하면서 가처분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잠정 보류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3인 측은 당사의 동방신기 활동 요청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고 일본에서도 동방신기로서의 활동중단이 발표됨에 따라,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2일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 존재확인 등에 관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 세 사람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세 명에 대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보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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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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