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 앞으로 공무원이 노동부에서 섣불리 인사청탁을 하다간 공개망신을 당하고 되레 인사 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9일 고용노동부로 개편을 앞두고 능력과 실적을 고려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인사 혁신 방안을 내놨다.
인사운영 혁신지침은 투명ㆍ공정, 적재적소, 실적주의, 균형 등 4가지 원칙을 골자로 한다.
먼저, 공정한 인사 관행을 만들기 위해 인사청탁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 사실과 청탁내용을 공개하고 향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8개 권역별로 각 50여명 규모의 인사평가단도 구성해 인사 사후 평가를 실시해 기관 평가와 관서장 성과계약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투명한 인사추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직원이면 누구나 특정 직위의 적임자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객관적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추천된 내용은 내부 전산망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각 실·국과 지방노동청, 중앙노동위원회에 인재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업무 적격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했다.
직위별 최소 근무기간도 설정된다. 잦은 순환전보를 방지하고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5급 이상 직원이 5개의 희망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내부직위 공모제, 정책 담당제, 기관운영 평가제 등을 도입하고 전문 직위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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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기자 k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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