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욱 신빙성 의심"
$pos="L";$title="한명숙";$txt="";$size="255,315,0";$no="201003081455180543588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김효진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뇌물수수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했다는 사람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정황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해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 오찬 때 곽 전 사장에게서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에 의해 지난 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해 "형사처벌이 두려워 거짓으로 일관한 태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징역 5년 및 추징금 5만 달러(선고시 환율 기준 원화)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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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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