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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회사 건전성에 칼 빼들었다

금융위, 서민금융회사 건전경영 유도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건전성 강화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는 물론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여신한도를 단계적으로 20%로 대폭 축소하고 재무건 전성 기준을 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대형저축은행(자산 2조원 초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금융감독원과 예보의 공동검사를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저축은행 예보요율을 당장 내년부터 0.4%로 0.05%포인트 올려 예보기금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해소를 도모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서민금융회사 건전경영 유도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 여신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PF대출 여신한도가 현행 30%에서 내년 25%, 2013년에는 20%로 축소된다. 또 PF를 포함한 부동산, 건설 관련 업종 포괄여신한도도 총 대출의 절반 이하로 유지토록 했다. 만약 이 기준을 상회하면 국제결제은행(BIS)비율 산정 시 위험가중치를 상향조정해야 한다. 다만 기존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적기 시정조치 대상 BIS비율을 현행 5%에서 7%로 상향조정하고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인 연체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우선 총자산 2조원을 초과하는 대형 저축은행에 우선 적용하고 중소형 저축은행도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에도 은행권에서 시행중인 '사외이사 모범규준'의 상당부분을 저축은행의 실정에 맞게 도입해 시행하고, 지점설치 요건도 지점당 12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검사 감독 강화를 위해서는 올 3월말 실적 및 PF대출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금감원과 예보의 공동검사를 지난해 12개에서 올해는 20개에 필요시 수시공동검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향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부실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부당행위자를 원칙적으로 검찰 고발조치하고 신분적 제재 외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재제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의 합리화 유도를 위해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의 관리 감독을 받는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의 건전성 감독·공시·약관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 대부업체의 건전하고 유능한 금융자본의 시장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은 법령·규정을 개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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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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