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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유예기간 80일로 연장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때 협약체결 방법, 책임 한계 등 구체적인 협약 기준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등록시 필요한 전문 인력의 범위를 법인 근무 경력자에서 개인사무소 근무 경력자까지 넓혔다. 이어 일시적 등록 요건 미달시 등록 취소 유예기간도 80일로 연장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의 개발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사업주체간의 협약체결 방법, 책임 한계 등 공동사업협약 표준기준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된다.


또 개인사무소에 근무한 전문 인력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필요한 전문 인력 범위에 포함한다.

기존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확보해야 하는 전문 인력의 범위가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해 왔다.


이어 전문 인력(2명)의 확보요건이 일시적으로 미달하더라도 등록취소를 유예하는 기간을 50일에서 80일로 연장해 개발업체의 전문 인력 확보에 따른 어려움이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사업 협약기준 고시 근거 마련해 전문 인력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일시적 등록요건 미달기간,허용기간 등을 연장해 개발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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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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