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경관관리구역 공청회 등 거쳐 12곳 하반기 확정…건축물 인·허가에 적용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대전 갑천변과 보문산, 서대전, 유성 일대 등 12곳이 ‘경관중점관리구역’으로 특별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관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건물의 조망성, 형태·높이 등 경관요소별 설계지침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건축물을 지을 때 설계지침을 적용,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전시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 대전시 경관계획’ 시민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시민공청회에 이어 경관위원회 심의, 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올 하반기 ‘대전시 경관계획’을 짤 예정이다.
대전시는 공청회에서 ▲갑천 ▲월평 ▲유성 ▲서대전 ▲신탄진 ▲대전산업단지 ▲대전 나들목 ▲우암사적 ▲보문산 ▲원도심 ▲구릉지 ▲수변 등 12개 권역을 경관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대전 원도심과 둔산 등을 포함한 도심 ▲도안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서남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대덕 ▲계룡산과 계족산 등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등 4개 경관권역도 기본관리구역으로 지정, 기본계획에 적용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경관계획은 지역경관의 보전, 형성, 관리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지역을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관계획안이 시행되면 해당사업자들은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등과 함께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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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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