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검찰청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 등 12개 광역자치단체장을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피고발 단체장은 오 시장과 안상수 인천시장ㆍ박성효 대전시장ㆍ김문수 경기지사ㆍ허남식 부산시장ㆍ김진선 강원지사ㆍ정우택 충북지사ㆍ이완구 전 충남지사ㆍ김완주 전북지사ㆍ박준영 전남지사ㆍ김관용 경북지사ㆍ김태호 경남지사 등이다.
전공노는 오 시장 등이 2006~2008년 업무추진비로 불우이웃 돕기 목적의 술을 구입해 정부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에게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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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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