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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건설근로자 대학생자녀에 학비보조

건설근로자공제회-신한은행, 10년이상 장기적립자에 4월 지급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금 지급이 4월부터 시행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신한은행과 함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근로자의 대학생자녀에게 1학기분 학비 보조금을 4월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퇴직공제 10년 이상 장기적립 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학교성적이 B학점 이상인 경우로 한정된다. 공제회는 우선 30명을 선정, 학기당 100만원씩 총 200만원의 학비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학생 학비보조금 지원사업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신한은행이 지난 3월11일 건설근로자 금융지원사업 양해각서를 체결이후 시행되는 최초 금융지원 사업이다.


공제회와 신한은행이 추진하는 금융지원사업에는 대학생 학비보조금 지급 외에도
대학생 학자금·전세자금·창업자금 대출과 각종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등이 있다. 연 3.5%내외 우대금리를 적용한 건설근로자 전용 통장상품으로 각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전용통장 소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콘도이용권, 건강검진 이용권 등을 지급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여가와 문화활동에도 지원한다.


공제회 강팔문 이사장은 "이번에 실시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은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가입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자녀가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건설근로자의 첫 금융지원 사업"이라며 "건설근로자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학생 학비지원금 신청기간은 4월1일부터 12일까지이며 건설근로자 공제회 본회 및 각 지부에서 신청가능하다.


신청서 양식은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와 공제회 본회, 지부에 비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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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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