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자녀 양육비 문제로 전 부인과 다툰 후 "애들을 고아원에 버리겠다"며 두 자녀를 승용차에 태우고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사건이 벌어졌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25일 등교한 딸(12)과 아들(8)을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김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제천시내 모 초등학교를 찾아가 자신의 두 자녀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달아나다 이 사실을 안 전 부인 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0㎞가량 추격전을 벌이다 검거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차4대와 추돌하기도 했으며, 검거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이혼한 김씨는 매달 80만원의 양육비를 주기로 했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못했다.
결국 지난 23일 전 부인(35)과 양육비 문제로 심하게 다툰 후 "애들을 고아원에 버리겠다"면서 이 같은 소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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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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