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앞으로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인 일반은행와 농협은 양도성예금증서(CD)를 제외한 예대율을 100% 이하로 맞춰야 한다.
다만 2013년말까지 유예가간을 두지만 금감원은 매년 예대율 점진 하향 안정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2010년 업무계획'에서 발표한데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대율 100% 이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인 일반은행(외은지점 포함)과 특수은행 중에는 농협이 해당된다.
금융위는 특수은행의 경우 정책목적의 대출 등 특수성을 감안해 농협만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예대율 목표비율은 100%로 하되 2013년말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유예기간 중 예대율의 점진적 하향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은행별로 연도별 예대율 감축계획을 받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은행권의 예대율(CD제외)은 2004년 말까지 100% 내외였지만 2007년말에는 127.1%까지 치솟았고 2008년 하반기 이 후 가독당국의 지속적인 지도 등으로 예대율이 하락, 올 1월 현재 110.4%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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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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