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수화)과 25일일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및 프리보드 활성화를 위한 '증권대행업무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사업기간(10.4.1∼11.3.31) 동안 프리보드에 신규진입하는 중소·벤처기업이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대행업무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1년간 증권대행업무 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원기업 총 25개사(예정)에 대하여 동 사업기간 동안 발생하는 증권대행수수료 중 ‘개별수수료와 증권발행비용’을 1사당 240만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동 사업기간 중 증권대행업무 ‘기본수수료’를 계약체결 후 1년간 면제하며 지원기업 수와 1사당 지원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또한, 증권대행업무수수료 지원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에 필요한 주식업무 실무 자문과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서비스(기업 IR 등)를 제공한다.
향후 협회와 예탁결제원은 금번 증권대행업무 지원사업을 계기로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권대행기관 선임은 프리보드 진입 요건 중의 하나이며, 증권대행기관은 발행회사를 대신하여 주주 명의개서, 증권 발행, 배당금 지급 등을 대행함. 증권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기본수수료 : 기업 자본금 규모별로 산정, 연 1회 지급
-개별수수료 : 업무건별 산정, 수시 지급
-증권발행업무대행수수료
$pos="C";$title="";$txt="이수화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사진 왼쪽)과 황건호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size="550,304,0";$no="2010032510202940929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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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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