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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적용 개인·기업에 예외 허용한다

"DMZ 세계 관광지로 육성"..생태·평화공간으로 활용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규제의 획일적 적용이 개인이나 기업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때 규제적용의 예외를 허용하는 '규제형평제도'를 도입한다.


또 비무장지대(DMZ)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육성하고 남북협력을 위한 생태·평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오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0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규제형평제도를 도입하면 개별 규제 현장에 맞는 맞춤형 규제집행이 가능해지고, 피규제자가 규제형평 심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중 국무총리실,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원회 설치·구성 등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관련 법률안을 연내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상반기중 가칭 '규제형평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규제형평위원회는 법령의 획일성 및 공무원의 소극적 재량행사로 인해 야기되는 개별 규제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게 된다. 적용대상은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조세·병무·형사 등 제외)로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이하 법령(조례·규칙 포함)이다.


규제형평위원회 결정은 소관 행정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따르도록 한다. 규제기준 예외 인정은 신청인에 한해 효력이 발생한다.


강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공법학회의 연구와 토론을 거쳐 도입한 새로운 규제완화, 규제혁신 제도라고 할 수 있다"며 "규제형평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에 두고 개별적으로 구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방안을 논의해 DMZ를 남북교류 확대 및 생태자원의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DMZ내에 '남북청소년교류센터', '생태평화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DMZ를 서·중·동부 권역별 관광거점을 조성하고 생태탐방로 및 U-에코 관찰센터, 숲체험원, 산림휴양·치유센터 등 친환경 시설도 만든다. 관광거점지역에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음식·주차장·안내센터 등도 편의시설을 갖추기로 했다.


서해안 갯벌 체험, 물범 등 서식지 관찰, 철원지역 옛거리 재현, 황포돛배 복원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철책선 탐방구간을 확대하고 민통선내 출입시 신분확인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접근 제한도 완화한다.


생태계 우수지역은 보호지역으로 관리하고 멸종위기 생물 복원, 산림 훼손지역 복구 등과 함께 오염원 차단을 위해 사유지 매입을 추진키로 했다. 친환경 전원형 주택단지 조성, 유기농산물 재배단지 조성 등 지역주민 참여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DMZ를 대표하는 통합브랜드 개발과 유엔 환경기구유치 추진, 국제평화생태포럼 등 국제행사를 통한 글로벌 마케팅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내에 'DMZ 관광 관계부처 협의회'를 운영하고 한국관광공사에는 DMZ 전담부서를 설치해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의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올들어 기업 현장애로 171건을 검토해 129건을 개선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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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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