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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한나라 법원 개선안 놓고 정면충돌

법원ㆍ야당 "사법부 장악 시도" VS 與"개혁 필요하다"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김성곤 기자, 박현준 기자] 법원제도 개선안을 놓고 여당인 한나라당과 사법부가 정면충돌했다.

사법부는 그 동안 판결문제 개선안 등 한나라당의 요구에 침묵,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한나라당이 법관 인사권마저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개선안을 내놓자 '발끈'하며 폭발했다.


◆"사법제도 운영 주체는 사법부"
법원 행정을 총괄하는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18일 오후 대법원 3층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사법부의 자율적 인사 운영은 사법부가 독립성을 지키고 헌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며 "이를 가다듬고 고쳐나가는 일은 마땅히 사법제도의 운용을 책임지는 사법부가 주체가 돼야"한다고 못 박았다.

특히 박 처장은 "최근 사법제도 개선 논의는 개별적으로 제시된 주장의 당부를 굳이 따질 것 없이 사법부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진행방식 자체만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마저 잃은 이러한 처사는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품격에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원 인사권 침해 '기폭제'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한나라당을 겨냥한 성명을 발표할 만큼 수위를 높인 것은 한나라당이 내놓은 개선안에서 법관 3명과 법무장관ㆍ대한변협회장ㆍ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이 추천하는 2명씩 9명으로 구성하는 법관인사위원회를 구성해 법관 보직 발령 등에 대한 의결권과 법관 연임에 대한 심의기능을 부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현재는 대법관 임명 때만 외부 인사들이 참여한 인사추천위원회가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가질 뿐 법관 인사는 전적으로 대법원장의 몫으로 하고 있다.


한 마디로 한나라당이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인 법원 인사권을 침해하려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野ㆍ판사들 '사법부 장악' 시도 격앙
야당과 판사들도 한나라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개선안은 사법부 독립의 본질을 훼손하는 '개악안'"이라며 "법관인사위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장관이나 변호사협회 추천인사를 포함시키고 양형위원회 역시 대통령 직속으로 두겠다는 것은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반발은 당연하다"고 사법부에 힘을 실어줬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도 "지방법원 판사들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을 손보자는 것인가. 대법원장이 마땅치 않다고 대법원을 뜯어 고치자고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여당의 대법관 증원 계획안은 다분히 사법부에 대한 응징 같고 또한 포퓰리즘의 냄새가 난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역 법원 한 판사는 "한나라당의 개선안은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는 물론 사법부를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라며 "대법관이 20명을 넘어 서면 대법원은 최고 법원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영 한나라당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법원이 과민반응한 것 같다"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제대로 된 사법개혁이 이루질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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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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