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양도세 면제 혜택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19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당정은 오는 4월 국회에서 조세특례법을 개정하고, 내년 4월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지방에 있는 미분양 주택 9만3000호를 대상으로 양도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지난 2월11일 현재 지방소재 미분양 주택이며, 건설업계의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양도세 감면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분양가 10% 내리면 양도세를 60% 감면하고, 10∼20%, 20% 초과 시에는 각각 80%, 100% 면제하기로 했다.
또 지방미분양 주택 대상 리츠와 펀드, P-CBO(프라이머리 담보부채권) 등 투자상품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30%)를 내년 4월30일까지 면제키로 했다.
취,등록세 감면 시한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하되,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대형주택은 분양가 인하폭과 감면율을 연동해 10% 이하 인하시 50% 감면, 10∼20% 인하시 62.5% 감면, 20% 초과 인하시 75%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방의 민간택지에 짓는 주상복합에 한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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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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