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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심상문 양동용 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에서 자격정지 1년, 추징금 11만원 선고 확정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 의회 한나라당 소속 심상문, 양동용 의원이 지난 11일 의원직을 상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 의회 관계자는 16일 "지난해 12월 8일 서울고법 형사4부에서 뇌물죄가 인정돼 자격정지 1년, 추징금 11만원이 선고된데 이어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 78조에 의해 이들이 의원직을 잃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 의회는 이들 2명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해 의원수가 7명(한나라당 소속 5명, 무소속 2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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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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