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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사상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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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기준 2만1000명 육아휴직급여도 149억원으로 최대

[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 중인 수급자 수와 이들에게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가 통계작성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고용정보원이 집계한 고용보험통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 전체 육아휴직 수급자는 전년 동기에 비해 7060명(49.6%) 증가한 2만1301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4년 이후 가장 많았다.

또 같은 달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47억5700만원(46.8%) 증가한 149억2600만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치에 달했다.


육아휴직은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근로자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01년에 도입됐다. 사업주는 휴직 기간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대신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매달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정보원은 최근 정부가 출산을 적극 장려하는 데다 사회적으로도 육아휴직 제도가 보편화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직장인들은 장기 휴직을 금기시하는 직장 분위기 때문에 육아휴직 신청을 꺼리거나 부담스러워 한 측면이 많았다. 하지만 점차 이 같은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07년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제도가 도입된 것 역시 육아 휴직급여 신청자 수의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수급자 수는 2007년 1월 5850명이었으나 제도 도입 후인 2008년 1월에는 1만596명, 지난해 1월에는 1만4241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아울러 올해 2월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의 기준이 됐던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가 취학 전 6세 아동으로 확대돼 향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경과규정으로 2008년 이후 태어난 아동에 적용되기 때문에 제도 변화가 피부로 와 닿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한편, 이번에 육아휴직 수급자 수가 2만명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지만, 수급자 수는 25~30세 여성 고용보험 가입자 130만 명의 1.5%에 그쳐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정혜 고용정보원 연구원은 “육아휴직급여 신청자 수가 이번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25~30세 사이 여성 피보험자 130만명 중 2만명이 수급했다는 것은 여전히 낮은 수치”라며 “여성들의 육아휴직이 앞으로 더욱 보편화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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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기자 k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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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기자 kj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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