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일명 '도드안'으로 불리는 크리스토퍼 도드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새로운 금융개혁안이 15일(현지시간) 발표됐다.
개혁안은 소비자 금융 감독 기구를 연방준비제도(Fed) 내 신설하고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기금을 마련해 공적자금 투입 없이 정부가 실패한 금융회사를 청산하도록 하는 등 이른바 '대마불사' 척결에 초점을 뒀다. 특히 연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이 개혁안의 특징이다.
◆ 연준 권한 대폭 강화 = 이번 금융개혁안의 가장 큰 특징은 애초 연준 권한을 축소했던 기존안과는 달리 연준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연준의 감독 대상이 되는 은행의 자산 기준을 당초 1000억달러 이상에서 500억달러 이상으로 강화,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 JP모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대다수 대형은행이 연준의 감독을 받게 됐다.
자산 500억달러 이하의 주법은행(state-chartered banks)에 대한 감독권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로 이관한다는 초안과 달리 연준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은행은 물론 비은행 금융사 감독 권한까지 연준이 갖게 된다.
쟁점이 됐던 소비자 금융 감독국은 연준 내 설치된다. 소비자 금융 감독국은 자산 규모 100억달러 이상 은행은 물론 비은행 금융사들을 관리한다.
◆ 대마불사 척결 = 정부가 실패한 대형 금융회사를 청산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서 이른바 '대마불사'로 불리는 대형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도 강력하게 규제한다.
대형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500억달러의 기금을 조성, 향후 금융회사가 실패할 경우 지난 2008년 AIG 긴급구제금융 당시처럼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지 않고 부실에 대한 책임을 금융권이 부담하게 된다.
새롭게 신설되는 시스템리스크위원회는 금융권 시스템 측면의 위험을 가하는 기업들을 감시한다. 위원회는 보험사 등의 대형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 권한도 갖는다.
개혁안에는 일명 '볼커룰'로 불리는 대형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투자 제한도 포함됐다. 또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등 비교적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대형 금융사의 투자도 제한된다.
이밖에 금융위기의 주범이었던 복잡한 파생상품의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청산소를 도입하고, 운용 자산 1억달러 이상의 헤지펀드는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주주가 상장 금융사 경영진 선임과 연봉 결정 등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등 주주 권리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 시장 반응은 '예상대로' = 이날 주요 금융주는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다. 다만 도드안이 발표된 후 낙폭을 축소했다.
씨티그룹이 2% 이상 떨어졌고,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역시 1% 이내로 내림세를 나타냈다. 24개 대형은행으로 구성된 KBW은행지수는 장 초반 1.2% 밀렸으나 0.2% 상승 마감했다.
폴 멘델슨 윈담파이낸셜서비스의 수석 전략가는 "이날 발표된 도드의 개혁안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바랬던 사람들에게 약간의 실망감과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줬을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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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신 기자 ahnhye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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