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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후판에 32.7% 반덤핑 최종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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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연례재심 최종판정결과
효성·현대미포조선·정우산기 등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후판에 대해 32.7%의 반덤핑 관세부과를 최종판정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5일자 연방관보를 통해 지난 2008년 2월 1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자국으로 수입된 한국산 철강후판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효성현대미포조선, 정우산기에 예비판정과 동일한 32.7%의 가중평균마진율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이 제품은 미 정부로부터 지난 1999년 이후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제품으로, 동국제강은 지난해 6월 5일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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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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