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우리가 김연아를 팔았다니 !..." 발끈한 송도 상가주인들

일부 언론 "김연아 선수 인천 송도 상가 투자 사실 없다..상가 띄우려고 거짓말"보도...상가 입주자들 "사실 맞는데 호도" 억울함 호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솔직히 상가 홍보 생각도 있었지만, 같은 상가 식구 입장에서 축하하기 위해 현수막을 걸었다. 그런데 김연아를 이용해 '상가 띄우기'를 했다고 몰다니..."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가 투자한 것으로 확인된 인천 송도국제도시내 '커낼워크' 상가 한 입주자의 하소연이다.

한 언론이 10일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의 인천 송도 상가 투자가 사실 무근이며, 상가 관계자들이 김연아 선수를 이용해 '상가 띄우기'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식의 보도를 내보낸 것에 대한 호소였다.


실제 한 경제매체는 이날 온라인 판을 통해 "김연아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김연아 선수가 커낼워크 상가에 투자한 사실이 없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특히 이 매체는 "분양에 관계된 사람들 일부가 미분양이 적체되고 시장성이 악화되자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를 이용해 의도적인 띄우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매체는 "사실 확인을 위해 중개업자들이 김연아가 분양을 받았다는 지목한 401동 2층 건물 내 모든 상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다"며 김연아 선수 본인은 물론 부모의 이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의도적인 띄우기'의 근거로는 "해당 인터넷카페에 들어가 보니 지난 7일 '내가 직접 김연아 선수가 계약한 걸 확인했다'는 한 네티즌의 글과 무수한 댓글이 올라와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하지만 실제 김연아는 이 상가에 투자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아시아경제가 사실 확인을 위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해당 상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김연아 선수는 지난 3월 5일 해당 상가의 402동 1층 141호(49.964㎡), 2층 215(89.954㎡)ㆍ216(85.81㎡)호 등 3개 점포의 소유권을 시행사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로부터 넘겨받아 이전 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지목된 401동이 아니라 402동 상가를 구입한 것만 달랐을 뿐이다. 또 1층 상가 1개도 구입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상가 입주민들은 해당 매체가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엉뚱한 보도를 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가 관계자는 "우리가 왜 쓸데없이 거짓말을 하겠냐. 어디서 확인하고 그런 기사를 쓴 것인지 모르지만 황당하다"며 "김연아 선수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이런 게 이슈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