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 전통주 육성 차원에서 막걸리 등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가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전통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완화되고 세제상 혜택도 부여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전통주 육성을 위해 주세법 시행령이나 국세청 고시 등을 개정해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세법과 국세청의 주류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상 주류의 인터넷 판매는 금지돼 있다. 전통주에 한해 우체국 통신판매만 허용되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최근 막걸리 등 전통주의 인기에 힘입어 이르면 4월부터 전통주에 대한 인터넷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초기 단계인 만큼 제한적으로 허용해 혹시 있을지 모를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는 모든 온라인 쇼핑몰에서 허용되는 게 아니라,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 우체국 홈페이지, 전통주를 생산하는 농민이나 생산자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다. 또 이들 홈페이지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시 반드시 성인인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농민이나 생산자단체가 아닌 기업이 만든 막걸리, 약주 등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하는 술은 인터넷 판매 허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정부는 전통주의 개념을 확대해 세제상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전통주는 정부의 명품 인정 등을 받은 민속주와 농민이나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해 만든 농민주로 구성돼 있고, 정부는 이에 대해 세율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정부는 현재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한 술을 농민주로 규정하고 있으나 50% 이용비율 자체를 낮추고, 인접 시군에 한해 다른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하더라도 농민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막걸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막걸리 혼합주를 새로운 주종으로 인정해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막걸리 세율은 5%, 약주 세율은 30%이지만 이 술에 다른 원료를 혼합하거나 다른 주종을 섞을 경우 혼합주로 분류돼 72%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막걸리 혼합주를 새로운 주종으로 분류할 경우 막걸리 발효과정에 과채류나 과실류를 첨가해 다양한 종류의 술이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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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기자 k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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