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솔 기자]임직원의 횡령 사건 발생으로 거래가 정지됐던 유아용품 1위 업체 아가방컴퍼니가 3주만에 거래를 재개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 결과 1298억원 차익이 발생했다는 호재성 공시에도 약세다.
5일 오전 9시5분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아가방컴퍼니는 전 거래일 보다 95원(3.89%) 내린 2345원에 거래중이다.
아가방앤컴퍼니는 지난달 17일 자금팀장을 회사 자금 5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에 이어 두번째 횡령 사건 발생. 이에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하기 위해 아가방컴퍼니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하지만 횡령 규모가 자기자본 대비 크지 않아 상장폐지 실질심사의 칼날은 피하게 됐다. 한국거래소가 4일 장 마감 후 이 회사를 상장폐지 실실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공시한 것.
같은 날 아가방은 횡령 및 부정사고 재발 근절을 위해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외부의 전문성 있는 감사 법인과 내부 통제 제도 개선에 대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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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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