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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사 어음 위변조·횡령 '몸살'

단성일렉트론 아이알디 등 잇단 사고에 주가 추락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연초부터 잦은 어음 위ㆍ변조, 회사 관계자들의 자금 횡령ㆍ배임, 각종 소송 등으로 코스닥 상장사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들어 어음 위ㆍ변조 발생 사고를 알린 코스닥 기업은 단성일렉트론, 중앙바이오텍, 지케이파워 등 3곳으로 집계됐다. 3곳 모두 올해 들어 2건 이상의 어음 위ㆍ변조 발생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재발 우려까지 안고 있는 상황이다. 회사 대표 등 내부 관계자의 횡령ㆍ배임혐의 관련 공시를 한 기업은 아가방앤컴퍼니, 인선이엔티, 아이알디 등이 있었으며 회사가 외부로부터 피소되거나 직접 소송을 제기해 공시한 건수는 46건이나 됐다.

문제는 사건, 사고가 터지면서 회사를 믿고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이 주가 급락 또는 거래중단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지난해 11월부터 2월16일까지 총 10건의 어음 위ㆍ변조 발생 공시를 지속적으로 내보낸 단성일렉트론은 당시 465원하던 주가가 260원으로 반토막 났다.


지난 16일 3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아용품 업체 아가방컴퍼니는 자금 담당 직원의 횡령 사건으로 상장폐지 위기에까지 놓인 상황. 56억원 규모 회사자금이 횡령된 것으로 밝혀져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아가방 투자로 속 앓이를 하고 있는 한 투자자는 "횡령 사건으로 거래가 정지된 것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억울한데, 대표도 아닌 회사 직원의 횡령으로 실적이 좋은 유아용품 업계 1위 업체가 상장폐지 위기에까지 놓였다는 것은 앞길을 더 막막하게 한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말 회사 관계자의 횡령 소식에 하한가까지 추락했던 코디콤은 거래정지 후 아직까지 거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액수가 크거나 잦은 소송은 승승장구 하던 기업들에게도 치명적 상처를 남기고 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실적에 대한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1000억원대 소송 때문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투자의 리스크를 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어음 위ㆍ변조, 횡령ㆍ배임 사고 등은 회사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수순을 밟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다 투자자들의 신뢰 상실로 주가 급락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며 "사고가 단발성으로 끝날 것이라 믿고 주식을 정리하지 않은 투자자들은 결국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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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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