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네오웨이브는 최대주주인 신동훈씨외 1인이 보유지분 117만 600여주(지분율 8.26%)를 장내매도해 최대주주가 변경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주식등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의해 장내매도 사실을 확인한데 따른 것으로, 네오웨이브는 최대주주 확인시 재공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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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 기자 sear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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