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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도 '파행'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68개 법률안을 처리키로 했지만, 일부 법률안이 부결되면서 결국 파행이 빚어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간 마찰을 빚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체육법안이 부결되면서 법안 28개만 의결된 채 정회됐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학생인 운동선수가 일정 학력수준에 미달할 경우 대회 출전을 제한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 때문에 학교체육법은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본회의에 올라온 것"이라며 부결을 요구했고, 결국 재석의원 159명 중 찬성 52명, 반대 74명, 기권33명으로 결국 이 법안 부결됐다.

이에 민주당 측은 "여야 합의에 의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라며 항의했고, 사회를 맡은 문희상 국회부의장도 "일부 야당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족수 미달"이라며 정회를 선언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경남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 통합을 골자로 한 창마진 통합시법을 상정, 재석의원 202명 중 찬성 124명, 반대 60명, 기권 18명 등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창원마산진해 주민들은 오는 62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뽑게됐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경상남도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를 통합해 경남에 창원시를 설치하고, 정부가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통합 창원시에 대한 법안을 별도로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한 바 있다.


국회는 또 이날 여성공천 의무할당제를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역구 지방의회 선거에서 정당이 여성후보자 공천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해당 지역구 후보자 전원의 등록을 무효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수가 의원정수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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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유아의 무상교육 및 유아학비 지원가구의 소득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유아 보호자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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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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