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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학원 비리' 사무국장 구속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25일 신흥대학 건축비를 부풀려 수십억의 대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전 사무국장 박모(5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학교법인 신흥학원과 신흥대학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교내건물을 발주시 공사비를 부풀린 다음에 돌려받은 수법으로 26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박씨는 또한 인디언헤드 외국인학교의 교비를 관리하면서 거래대금을 허위로 작성해 4억4500여만원을 빼돌리고, 가짜 직원을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착복한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지난 22일 강성종 민주당 의원의 부친을 참고인으로 조사한데 이어 강 의원도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의 부친은 신흥학원의 설립자이며, 강의원도 학원 이사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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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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