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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변호사 '밥은 법이다' 출간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이제는 내 재산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상식을 넘어 기본적인 법률지식도 알아야 하는 시대다"


장진영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변호사)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회회관 5층 북카페에서 가진 '밥은 법이다(사진)' 출판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장 변호사는 'SBS TV로펌 솔로몬'과 'MBC 무한도전' 등에 출연해 이미 '소비자 대변인'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장 변호사는 이번에 내놓은 책은 법률용어를 일반인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아주 쉽게 풀이한 경제법률 지식사전이다.

그는 "부동산 매매ㆍ임대차 계약ㆍ유산상속ㆍ근로 계약 등 우리의 모든 경제생활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다"며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욱 첨예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이제 내 재산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상식을 넘어 기본적인 법률지식도 알아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책에는 간단한 내용증명에서부터 회사에서의 각종 법적인 문제와 집단소송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경제생활을 아우르는 법률지식을 총망라해서 다루고 있다.


흔히 사용하지만 정확한 뜻은 알지 못하는 채권과 채무, 매도와 매수, 철회와 취소 등의 개념과 그 차이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책에 담긴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법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경제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라며 "법대생이나 로스쿨 수험생ㆍ공인중개사ㆍ노무사 등 각종 수험생들에게는 시험 대비서로, 일반 직장인이나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법과 경제를 읽는 시야를 넓혀주는 역할을, 현재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무기가 되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은 밥이다'는 경제생활에 토대가 되는 주요 법률용어 150여 개를 표제어로 선정해 '가나다순'으로 배열한 뒤, 표제어와 관련된 210여 개의 관련용어들은 표제어 아래 배치, 법률용어를 유기적ㆍ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공동소유'의 경우 '합유', '총유', '지분', '공유물 분할'의 뜻과 내용을 함께 풀이했다.


한편 장 변호사는 서강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한국소비자원 자문변호사단,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인터넷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을 맡고 있다.


승소한 주요 소송으로는 신한카드 항공 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 무효 소송, 백석대학교 대학원 이전명령 취소 소송, 페놀오염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이 있으며, 씨티카드 항공 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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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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