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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수술 보호자 동의에 대한 다각적인 시각 재조명


[아시아경제 강승훈 기자] 서혜영(장서희)과 이상석(고주원)이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을 감행했다.


18일 오후 9시 55분 방영된 SBS '산부인과'에서 서혜영은 자궁 출혈 때문에 생사의 기로에 놓인 환자를 위해 수술을 결정했다.

산모가 응급한 상황이었고,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혜영은 절차를 무시할 수 밖에 없었다. 두번 개복수술을 했지만 환자의 상태는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수술 부위에 출혈이 계속 진행되면서 서혜영은 곤란을 겪었다.


산모의 보호자는 뒤늦게 병원을 찾아서 어떻게 동의없이 수술을 할 수 있냐고 다그쳤다. 이 과정에서도 서혜영은 당당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수술부위의 출혈을 잡기 위해서 한번 더 수술을 하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보호자는 처음에 거절하다가, 서혜영의 헌신적인 사랑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해줬다. 결국 서혜영은 환자의 출혈 부위를 찾아내 깔끔하게 수술하고, 목숨도 살렸다.


이 산모의 아이도 위험에 처했다. 장 질환 때문에 아이가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다. 물론 보호자와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아이의 장이 붙어서 위급한 상황이 온 것. 물론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상석은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빨리 치료를 해달라고, 다른 의사한테 부탁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다짐도 했다. 하지만 수술 후 미세하게 천공이 뚫려 이상석도 곤란을 겪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의사들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환자의 생명이 우선이라는 의사들과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나중에 불상사를 미연에 막을 수 있다는 의사들의 생각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려줬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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