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국민은행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서 받은 삼성생명 주식을 주당 70만원으로 평가해 법인세를 부과한 건 부당하다"며 서울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 측이 당시 주식을 넘기면서 주당 가격이 70만원에 못 미칠 경우 부족분을 별도 보상키로 한 것은 주가가 70만원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본 것"이라며 세무서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그룹은 1999~2001년 삼성자동차 법정관리로 손해를 본 국민은행 등 16개 채권금융기관에 이 전 회장 소유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 처분대금 보전 약정과 함께 지급했다.
국민은행 등은 지급받은 주식을 주당 약 30만원으로 계산해 법인세 신고를 했고, 세무서가 보전 약정을 근거로 주당 가격을 70만원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한국시티은행 등 다른 채권금융기관이 같은 이유로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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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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