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전자상거래와 회계세무서비스, 경영컨설팅등 지식서비스업종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15일 관세유보, 저가임대, 조세감면 등 최상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자유무역지역에 지식서비스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자유무역지역은 무역진흥, 외국인 투자유치, 지역개발을 위해 1970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마산, 군산 등 14곳(산업단지형 8개, 항만형 5개, 공항형 1개)에서 지정ㆍ운영되고 있다.
그간 제조업, 도매업, 물류업에 한정됐던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종은 정보서비스업(콘텐츠업, 소프트웨어업), 전문디자인업, 연구개발업 등에서 이번에 지식서비스산업까지 확대된 것.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인간의 지식을 집약적으로 활용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하며, 전자상거래업, 전기통신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등이 해당된다.
지경부는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 지역 내 물품관리 목적의 일부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할 때 매번 증빙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물품목록만을 신고하고 증빙서류는 업체가 자체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창고업 등에 종사하는 입주업체가 취급하는 물품 중 수취거절 등으로 처분하기 곤란한 외국물품을 세관에서 대신 매각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물품 자율관리제도도 도입돼 보세사가 관리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재고조사 간소화, 내국물품확인서 자율발급 등 물품관리 절차가 간소화된다.
지경부는 내달 4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5월 중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6월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면 9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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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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