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서울시가 적정 수준 이상의 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해 11~12월 2달간 서울시내 45개 대형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여부와 비산먼지발생시설 적정 운영여부 등을 단속, 25개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를 통해 17개 사업장(38%)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8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했다.
이번에 실시한 단속활동은 ▲건축물 철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석면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슬레이트, 텍스 등) 처리실태 ▲철거 건물내 생활폐기물 처리 및 배출의 적정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저감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등이다.
형사입건된 17개소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필요조치 미이행과 건설폐기물 처리 보관 장소가 아닌 임시보관장소로 건설폐기물을 운반해 적발됐다.
또 8개소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비산먼지발생 등 건설공사장의 환경법규 위반율은 지난해 상반기 39%(46개소중 18개소 위반)에 이어 하반기에는 55%(45개소 중 25개소 위반)로 증가 추세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공사장의 단속을 연 2회에서 연중 상시단속으로 바꾸고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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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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