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재래시장 점포와 중소업체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가 중소 상공인으로부터 받는 가맹점 수수료를 낮출 수 있도록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가맹점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3월말부터 시행되는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재래시장의 점포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현행 2.0~2.2%에서 1.6~1.9%로 낮아진다. 또 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은 2.3~3.6%에서 2.0~2.4%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재래시장 가맹점은 대형 마트, 중소 가맹점은 대형 백화점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대상은 재래시장 점포와 연간 매출액 9600만원 미만의 중소업체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청은 재래시장 점포 현황을, 국세청은 중소 가맹점 현황을 파악 중이다"며 "3월 말에는 모두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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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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