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1부(전현준 부장검사)는 부실 건설업체 네 곳에서 금품을 받고 양도성예금증서(CD) 발급을 알선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조모(50)씨를 구속했다.
조 씨는 2008년 12월 D종합건설이 액면가 10억의 CD 발행토록 돕고 수수료 530만원을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건설사 네 곳에서 70억의 CD 발행알선 대가로 44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부실 건설사들은 연말결산 때 등록기준과 시공능력의 평가기준이 되는 실질자본금의 비율을 높이려고 CD를 이용해 분식회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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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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