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내달 2일부터 영업운전을 시작하는 KTX-Ⅱ의 요금이 종전 KTX 요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난해 8월 코레일이 이사회에서 의결한 KTX-Ⅱ 요금인상안을 지난 11일 국토해양부가 반려했기 때문이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KTX-Ⅱ는 새 기종으로 들어왔지만 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KTX-Ⅱ의 요금인상안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코레일 이사회 의결안은 기존 KTX 일반실을 우등실로 전환해 요금을 현재보다 5% 인상하고 기존 동반석(4인 기준)도 비즈니스실로 변경해 60%를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었다. 이때 서울~부산간 요금은 기존 5만1200원에서 5만3800원(KTX-Ⅱ우등실)으로 오른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같은 결정으로 오는 4월 초 본격 운행되는 KTX-Ⅱ의 요금은 기존 KTX 기종과 동일하게 책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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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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