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운찬 국무총리는 9일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기존)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안이 부결될 경우 세종시 건설 방안'을 묻는 강운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법안처리가 지연될 경우에 대해서도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법치국가인데 법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 기존 원안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정 총리는 "적어도 (정부청사) 1단계 공사까지는 진행되지만, 2단계 공사는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혀 수정안 국회 처리까지는 세종시 건설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 총리는 "세종시 발전안(수정안)을 담은 법률처리가 지연될 경우 기업투자 타이밍(시기)가 실기가 되고 지역주민의 어려움 등 문제가 있어 가급적 처리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청사 1단계 공사는 진행 중에 있고 2단계는 재검토가 필요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