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0여 세관직원 동원 전량 개장검사…권총, 칼, 성인용품 등 4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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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송·우편물을 이용한 마약밀수 등에 철퇴가 내려진다.
관세청은 4일 특송물품 및 우편물의 간이통관절차를 악용해 마약류, 총기류 등 불법물품과 가짜의약품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반입을 막기 위해 불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모든 특송물품과 우편물에 대해 200여 세관직원들을 한꺼번에 동원, 모두 개장검사했다.
결과 권총 1정, 대마 4.5g, 향정신성의약품 1건, 칼 4점, 성인용품 1건 등 불법물품 42건을 잡아냈다.
지난해 9월, 11월에도 400여명으로 하여금 개장검사토록 해 필로폰 150g(5000명 동시투여 가능) 등 불법물품 144건을 적발했다.
또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국민건강과 관련된 품목에 대해선 간이통관절차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관세청이 3차례 불시단속을 통해 1174건을 정식 수입통관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관세청은 특송물품, 우편물을 통한 마약류, 불법의약품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물샐 틈 없는 방어망을 갖췄다.
자체시설이용승인 특송업체와 세관지정장치장에 설치된 신고내역과 판독내역이 실시간 나타나는 ‘X-ray 정밀판독시스템’과 우범물품, 일반물품을 자동 분류할 수 있는 ‘자동분류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 세관에서 대대적인 불시단속도 꾸준히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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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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