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업종별 신규 가맹점 모집 상위 40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금 예치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한 실적이 없는 10개 가맹본부에 시정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일부라도 예치한 실적이 있는 23개 가맹본부에 대해 경고조치했고, 1개 가맹본부는 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금 예치제가 2008년 8월 시행된 지 1년이 경과함에 따라 제도정착 여부를 점검·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10월 처음 실시된 실태조사의 후속조치다.
가맹금 예치제에 따르면 가맹점 사업자나 가맹 희망자는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할 가맹금 중 예치대상 가맹금을 최장 2개월 동안 예치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금을 수령하도록 하고 있다.
예치대상 가맹금에는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계약금 등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권이나 영업활동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에서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 감시와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가맹본부의 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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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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